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와 처분 절차

핵심 요약 — 면허정지 해당 수치와 절차

  • 면허정지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적용되며 1년 이내 범위의 정지와 벌점 10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적발 → 임시운전증명서 → 처분 사전통지 → 의견 제출 → 처분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별도로 무면허·정지 위반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단속에 적발된 뒤 “내 수치는 정지인가, 취소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면허정지가 적용되는 수치 구간과, 적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적발부터 처분 확정까지 5단계 절차 인포그래픽
현장 단속부터 처분 확정까지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구체적인 정지 일수는 개별 사안과 과거 전력, 벌점 누산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지는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과 감경 규정(특별교통안전교육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추가 30일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부터 처분 확정까지 단계별 흐름

행정처분 절차 5단계
각 단계에서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1

현장 단속·측정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확인되며, 측정 거부 시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면허증 반납 대신 일정 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처분 사전통지

정지·취소 처분 예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회가 통지됩니다.

4

의견 제출

기한 내 소명 자료를 내면 처분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처분 확정·집행

정지는 기간 경과로, 취소는 결격기간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와 실제 운전 가능 기간

단속으로 면허증이 회수·반납되더라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정 요건 아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처분 전 단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발급 조건과 유효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처분이 확정되면 실제 운전이 중단되므로, ‘증명서를 받았다 = 계속 운전해도 된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벌점 구조)

정지 일수 산정에는 벌점 구조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처분벌점 기준에 따라 정지 처분이 정해집니다. 벌점은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되며, 무위반·무사고 경과에 따른 상계와 소멸 규정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이미 누산된 벌점이 많으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적발이라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적 피해가 함께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취소로 이어지고, 형사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은 정지·벌금 수준의 단순 사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도 절차로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행정처분은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사전통지에 기재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나 의견을 내면 처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의견 제출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했을 때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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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간 운전은 별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제43조) 등으로 별도 처벌·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 위반은 이후 처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 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

행정처분(정지·취소)은 경찰청·시도경찰청의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벌금·징역)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를 돌려받았다고 해도 형사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03% 미만으로 나오면 정지가 없나요? 0.03% 미만은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지만, 사고나 다른 위반이 있으면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별표 28의 감경 규정과 이의심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정지 절차 5단계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요약(확인 기준일 2026-08-12)
단계 내용
1. 현장 단속·측정 호흡측정으로 수치 확인, 거부 시 별도 조항 적용
2.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 반납 대신 일정 기간 운전 허용(조건·기간 개별)
3. 처분 사전통지 정지 예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회 통지
4. 의견 제출 기한 내 소명 자료가 처분 심의에 반영될 수 있음
5. 처분 확정·집행 정지는 기간 경과로 종료,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정지·취소 구간 비교(확인 기준일 2026-08-12)
구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수치 구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및 측정 거부 등)
처분 내용 1년 이내 범위 정지 · 벌점 100점 면허 효력 상실 · 결격기간 적용
이후 절차 정지 기간 경과 후 효력 회복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필요
  • 정지 일수는 벌점 누산·과거 전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20일)·현장참여교육(추가 30일) 등 감경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별도 위반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와 확인 기준일 안내

면허정지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행정처분이며, 적발부터 확정까지 절차상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했고, 개별 사안의 처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