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수치별 법정형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일 뿐 실제 선고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은 “내 수치면 벌금인지 징역인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 초범·재범·사고 동반 시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 정리표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무엇이 다른가
법정형은 법률 조문이 “징역 ○년 이상 ○년 이하”처럼 정해 둔 형량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재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그 범위 안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표에 적힌 최고형이 곧 자신의 형량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색 결과의 숫자는 ‘가능한 범위’로만 읽어야 합니다.
0.03~0.08% 구간에 적용되는 조항
이 구간의 1회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148조의2제3항제3호). 행정적으로는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한 번은 가볍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0.08~0.2% 구간에 적용되는 조항
0.08% 이상 0.2% 미만의 1회 위반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148조의2제3항제2호).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판단과 관계없이 선고 단계에서 징역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이상 구간에 적용되는 조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148조의2제3항제1호).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이 구간은 수치가 매우 높아 중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구간이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고가 결합되면 아래에서 다루는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지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이 경우 음주 수치·사고 경위·피해 회복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건 성격 자체가 단순 음주운전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사절차의 일반적 흐름(수사부터 재판까지)
측정 수치·현장 상황·CCTV 등 증거가 수집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약식명령(벌금) 청구로 처리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2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과 함께 전력이 기록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며, 불복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관리 차원의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 여부(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판단에는 형사 전력이 기준이 되므로,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벌금형인가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사고·운전 경위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수치별 행정처분·법정형
| 구간 | 행정처분 | 법정형(1회) |
|---|---|---|
| 0.03~0.08% 미만 | 정지(1년 이내)·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미만 |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재범·사고 동반 시 가중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수치뿐 아니라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본인 상황을 표에 단순 대입해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정리와 확인 기준일 안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으로 나뉘며, 재범·사고·측정 거부가 결합되면 적용 조항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했으며, 실제 선고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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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